전북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5건의 전과가
있는 전 도의원이 임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전북자치도는
관련 전과는 지방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건립된 전북자치도 서울장학숙.
지난 1일, 임용된 한희경
전 전북자치도의원에게 5건의 전과가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번의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cg) 장학숙 관장은 서류 전형과 면접에서
1명을 추려 신원 조회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장학숙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명을 추릴 때까지는 범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이현웅/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개인 정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없는
사항들은 저희가 검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신원 조회를 담당했던 전북자치도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전력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31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한 관장의 채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최형렬/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도
반영해서 좀 추진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약간 아쉬운... ]
한희경 관장은 관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희경/전북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
인재들이 더욱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돼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임기를 수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논란이 일자
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전북자치도는
채용 시 범죄 이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