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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담임 교체'...올해도 교실 안 '법적 다툼'

기사입력
2025-09-04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9-04 오후 9:30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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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한 학급의 담임 교사가
여섯 차례나 바뀌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새 학년이 됐지만 교실 안에서는
고소와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전주에서는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를 처벌해 달라며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교조 전북지부장었던
송욱진 씨는 올해 전주 한 초등학교의
6학년 담임교사가 됐습니다.

담임 교사가 여섯 차례나 바뀌며
논란이 된 학급에 자원한 겁니다.

[송욱진/교사 :
(교사)세 분만 남고 나머지가 다 학교를 떠났거든요. 또 새롭게 담임으로 맡을 사람도
사실 지원자가 없었고요.]

하지만 학년이 바뀐 뒤에도
학부모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학생을 째려봤다는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도 받았습니다.

[송욱진/교사 :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학교에 출동해서 같이 온 횟수만 9번이고요. 한 다섯 번 정도 지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CG]이에 대해 학부모 A 씨는
'악성 민원'은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아이의 학습권과 정서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권리 행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해 자신을 세 차례나
형사 고발한 장본인이 담임교사로 온 것은
아이를 향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송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

교실 안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학부모들을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한
교원단체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오도영/전교조 전북지부장:
현행법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권 보호법을 강화해야 된다.]

교실 안의 불신이
끝없는 민원으로 이어지고,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면서
행복한 교실에서 맘껏 배워야 할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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