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108개월의 공사기간을 제시한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기본설계안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공기를 연장한 배경 설명과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처음 제출한 기본설계안을로 평가를 받으면서 75.78점의 평가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으로 국토부가 현대건설을 제외한 다른 건설사들의 가덕신공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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