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구의원들을 관련 심의에서 제외시킨 부산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부산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는 육군 53사 인근 토지에 최대 29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운대구는 반대 입장을 밝힌 구의원 2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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