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소비자와 중개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각기 다른 환경과 입장 차이로, 정부의 부동산 수수료 개선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국토부에 제안한 4개 안을 살펴보면, 광주·전남은 매매 수수료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정근 / 광주시 용봉동
-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번에 개선된다는 말이 있는데 집 구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덜 될 수 있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는 크지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억 500만 원인 광주 지역민들에게는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제1 안은 현행 5개 구간을 8개로 세분화하는 내용이고, 제2 안은 현행 5개 구간을 유지하는 대신 12억 초과분은 660만 원에 상하한 범위에서 자율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매매가가 3억 원대 초반의 중개 수수료는 그대로지만, 5억 원인 경우는 20만 원이 더 비싸집니다. 매매가 6억 원을 넘어서야만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0.5%의 단일 요율제를 제안한 제3안은 6억 원 이하는 오히려 높아지고, 제4안은 0.3%~0.9%에서 자율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국민권익위는 "매매 금액 2억 원~9억 원 미만에서는 일부 중개보수가 상승하지만 크지는 않고, 임대차는 모든 구간에서 부담이 낮아진다"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비자와 중개사들의 입장 차이로 부동산 수수료 개선안은 빨라야 다음 달이나 8월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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