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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영세업체 주 52시간 발등의 불..57%가 준비 안돼

기사입력
2021-06-20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6-20 오후 9:05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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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맨트]

이제 열흘 뒤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들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3중고를 겪고 있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

[기자]

대전의 한 산업용 공기압축기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지난해 직원 31명이 76억 원 매출을 올렸는데.
수입에 의존하던 압축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
올해는 매출 목표를 두배로 늘려 잡았지만
악재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신통치 않았고,
7월부터 50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더 큰 걸림돌입니다.

안그래도 숙련된 기술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당장 생산이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연장 근무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왕한 / 한국에어로 대표
- "저희는 인력을 쉽게 채용해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큰 것이고, 인력 양성에는 최소한 1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대전세종충남본부가 지역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165곳을 대상으로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준비 안됐다고
답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만큼,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대해선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충묵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 "코로나19로 인해 외국 인력 도입이 원활치 않아 영세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제까지 도입되면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2022년 말까지 한시 허용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50이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해 계도기간 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시행 과정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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