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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장기계류 선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4-10-03 오전 08:38
최종수정
2024-10-03 오전 08:38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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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곳곳에 방치된 장기계류 선박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한다는 KNN보도와 관련해, 부산해양수산청이 미신고 선박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해수청은 이달을 자진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부산항에 장기계류하고 있는 176척의 선박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안전사고와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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