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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치 8주 폭행, 학폭위원회는 "학폭 아냐"

기사입력
2024-06-20 오후 8:46
최종수정
2024-06-24 오후 4:06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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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폭행당해 코뼈가 내려앉아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학생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학생을 화장실에서 폭행했는데, 교육청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민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 4월 이 학교 3학년 A군은 동급생 B군에게 코뼈와 얼굴뼈가 내려앉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A군/피해 학생/"제가 먼저 시비를 건 적도 없고, 정작 자기가 때리고. (저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굉장히 억울하고 화도 나고, 이게 뭐지 싶은."} "서로를 게임캐릭터 이름으로 부르며 장난을 주고받다, B군은 돌연 '싸우자'며 A군을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복싱을 배운 B군은 다른 동급생의 '레디 파이트'라는 복싱 신호에 맞춰 A군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결국 A군은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군에 대한 폭행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A군이 스스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두 사람이 싸우다 벌어진 일일 뿐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폭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학생 부모/"코뼈가 세 조각 나고 안와골절까지 전치 8주가 됐는데.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냈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B군은 임시조치를 받았지만 학폭 인정이 되지 않으면서 생활기록부에도 남지않게 됐습니다.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셈입니다. "학교 측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했지만, 학폭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 한편 가해학생은 지금도 피해자인 A군 바로 옆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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