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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주시, SRF발전소 사업신고 수리 거부 부당"

기사입력
2021-04-15 오후 6:18
최종수정
2021-04-15 오후 6:18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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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멈춰 있는 나주SRF열병합 발전소가 조만간 가동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난방공사가 SRF발전소 가동 계획 등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나주시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인 SRF를 태워 가동하는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017년 준공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4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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