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가
산업부 국장급 A씨와 서기관 B씨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 준비에
불구속 상태로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 등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에 석방됐으며,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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