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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 석방

기사입력
2021-04-01 오후 6:05
최종수정
2021-04-01 오후 6: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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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가 산업부 국장급 A씨와 서기관 B씨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두 번째 공판 준비에 불구속 상태로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 등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에 석방됐으며,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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