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감염병 위기 경계 단계부터는
80% 이상의 교육공동체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관심이나 주의 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숙박형과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며, 심각 1.5단계는
학급 단위와 비숙박 체험만
가능하고, 2단계는
현장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2021/03/31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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