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투표권 보장 원칙 세워야”
보은군 도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뒤 일부 고3생들이 지난해 총선에 이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두번째 선거인데요. 평일 학생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잡니다. 이번 보은도의원 재선거는 임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 6조는 공무원, 학생 또는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표시간 청구권 입니다. '보은 재선거의 전체 유권자 2만9천212명 가운데 10대 유권자는 511명으로 1.74%를 차지합니다' 이중 상당 수는 수업과 투표시간이 겹치는 학생들입니다. 문제는 학생들의 투표 허용시간이 학교 마다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전투표를 권장하지만 투표 후 등교해도 지각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방과후 투표만 허용하거나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는 등 제각각입니다// 선거가 한참 전 예정돼 있었음에도 도교육청 차원의 지도나 방침도 없었습니다. 보은 00고교 관계자 '(교육청에서) 지침은 없었어요. 사전교육을 시키라고만 (연락) 왔었지'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을 각 학교에 충분히 안내했다며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내기 학생 유권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NEWS 구준횝니다. * “학생 투표권 보장 원칙 세워야”* #청주방송 #cjb #4.7재보선 #학생유권자 #충북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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