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nn

여성운전자 상대 보복운전, 결국 구속

기사입력
2021-03-31 오후 8:58
최종수정
2021-04-02 오후 5:08
조회수
84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앵커: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들을 상습적으로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세버스 운전기사인 이 30대는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뒷차가 경적을 울리며 앞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운전을 합니다.

잠시후 차에서 내린 30대 운전자 A씨가 차문을 주먹으로 치고, 여성 운전자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습니다.

{A씨/나와라 XXX. XXX아니야. 운전을 XXX하네.}

이같은 위협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천천히 운행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A씨/아니. 안가고 뭐하는데. 왜 브레이크 밟는데. XX 보복운전으로 신고해줄까 지금?}

전세버스 운전 기사인 A씨는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운전자에게 상습적으로 욕을 하거나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보복운전을 일삼았는데
피해자 7명 가운데 5명이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습니다.

{어영선/부산경찰청 교통조사팀장/"차량으로 위협하거나 밀어붙이는 행위는 도로상에 차량도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음으로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전이 직업인 A씨는 구속과 함께 운전면허도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볼 경우 2차 사고 위험성도 높은 만큼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