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울산 동구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재연장이 가능해집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30)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존 1회, 2년으로 명시된
연장 기간 부분을 삭제하고,
총 지정 기간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는 4월까지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해당 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2021/03/30 배대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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