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보디빌딩 선수를 준비하며 쓴 비용을 유명인에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자신과 상관없는 헬스장에서 난동을 부린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4층 헬스장에서 휘발유를 뿌린채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고 운동 장비 등 2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헬스장서 방화 난동 30대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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