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보석 심문이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심문에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등의 혐의를 받는
국장급 A씨와 서기관 B씨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A씨 변호인은
검찰에 수시로 불려 간 피고인들이
변호인 접견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 감사 직전
이미 증거인멸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구속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며
석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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