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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취업 미끼 1억 원 챙긴 60대 실형

기사입력
2021-03-30 오전 09:35
최종수정
2021-03-30 오전 09:35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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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취업을 미끼로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대기업
협력업체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B씨에게 '다른
협력업체 사장을 잘 아는데,
신입사원을 뽑으니 아들을
입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뜯어내는 등
2명으로부터 1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03/29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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