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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테슬라 훔쳐 운전 30대 남성 벌금 1,500만 원

기사입력
2021-03-30 오전 08:05
최종수정
2021-03-30 오전 08:05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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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5단독 박준범 판사는 술에 취해 고가의 전기 자동차를 훔쳐 탄 30대 남성에게 벌금 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30살 A씨는 지난해 4월 9일 새벽, 술자리 후 대전 유성구 한 기업체 연구소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연구소 소유 시가 9천 3백만원 상당의 테슬라 전기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연구소 직원이 아닌 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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