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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실수했다고 욕설·폭행 배드민턴 코치 2심서 석방

기사입력
2021-03-30 오전 08:05
최종수정
2021-03-30 오전 08:05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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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실형을 받은 운동부 코치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벗고 석방됐습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 배드민턴 코치였던 44살 A씨는 2016년 경기 중 실수한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수년간 10여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학대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법원은 정상적 훈육 범주를 넘어섰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 형사 항소3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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