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대부분 교육부 관료인 부교육감의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