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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한수 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
2021-03-18 오전 08:32
최종수정
2021-03-18 오전 09:37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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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한수 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60일 전 정치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공한수 구청장이 지난 13일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과 회의를 열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한수 서구청장은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했으며, 숙원사업에 대한 논의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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