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지난 10월29일 미세먼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이승훈 전 시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특위는 지난 2015년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시장 등 일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 청주시의회, 이승훈 前 시장 과태료 부과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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