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추진…31일 표결 전망
국힘 "피해자 보호 약화" 반발…무제한 토론 돌입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31일 오후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 신청과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수사나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가 이뤄진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졸속 입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모든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오히려 국민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도 열고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라며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 자정 종료되면서 토론은 자동 종료되고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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