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대전 서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보조인을 배치하지 않고
보행보조기에만 의지하도록 했다가,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상 방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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