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30일 사업자 간담회…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대상 확대
9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목표, 이번 접수부터 선제 적용
도심의 빈 상가와 숙박시설에 더해 공장으로 분류되는 지식산업센터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간담회를 엽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도심 안에 비어 있는 상가나 숙박시설 같은 유휴공간을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간담회는 사업 공고 설명과 참여 절차 안내, 관련 제도 개선안 소개, 현장 의견 수렴 순서로 진행됩니다.
LH는 지난 21일 매입약정 방식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자 공고를 시행했고, 27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내 도심 비주택을 거주 공간으로 신속하게 바꾸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새로 짓는 것보다 공사 기간이 짧아 주거 공간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 방치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만큼 공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자리해 청년층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리에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상가와 숙박시설에 한정됐던 LH의 매입 대상에 공장, 즉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하기 위해 9월 개정을 목표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이지만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 LH 접수 단계에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매입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소개됩니다.
30제곱미터 미만 준주택으로 바꿀 경우 2027년까지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지 않아도 되게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건축법과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안 임대형 기숙사에 입주기업 소속이 아닌 근로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할 때 3% 수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고 HUG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안내됩니다.
상세한 설명이 끝난 뒤에는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도심 내 위치해 있는 공실 상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기 공급 방식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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