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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농어업인 수당 내년부터 지급

기사입력
2021-08-13 오전 10:39
최종수정
2021-08-13 오전 11:17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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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농어업인 수당 내년부터 지급
경남도는 내년부터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을 위해 18개 시군 농어업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당 지원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여 명과 공동경영주 7만여 명 등 모두 29만 명입니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원으로 연간 총 870억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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