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쯤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시속 5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60∼63km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2차로를 주행 중이었고, 1차로에서는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줄이며 일시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에서 A씨는 “제한속도를 지켜도 정지거리가 26.2m인데,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는 21.1m에 불과했기 때문에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과 거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더 일찍, 정지거리 바깥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가 일몰 이후였고,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이나 선행 차량에 의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 주장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라며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고 감속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고 사고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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