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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감 직통 비리신고 전화 운영

기사입력
2021-02-01 오전 09:43
최종수정
2021-02-01 오전 09:43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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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육청이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은데 대한 개선책으로 2월부터 교육감 직통 청렴전화를 개설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공사, 물품, 급식 계약서비스에서 금품 요구나 부정청탁 등 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감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감이 직접 확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뒤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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