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교회 목사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도들을 예배에 참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명 이내 집합만 허용했으나, A씨는 30∼50명의
신도와 예배를 봤습니다.@@
-2021/07/13 김익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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