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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 경찰관들 "단순살인죄 적용, 국수본이 지시"

기사입력
2026-07-21 오전 10:57
최종수정
2026-07-21 오전 10: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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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적용·수사 방향 국수본 지침 따라 결정"
관련 부서 압수수색…수사 윗선 규명 본격화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일선 경찰관들이 당시 수사 방향과 혐의 적용 과정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지휘가 있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23) 체포 이후 검찰 송치까지 수사에 참여한 복수의 경찰관에 따르면, 사건을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가 주요 수사 상황을 국수본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사건을 처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이 맡았지만 여러 부서가 함께 투입된 중요 사건으로, 초기부터 국수본 의견이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일선 수사팀이 강간살인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수본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한 이후 관련 입장이 바뀌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장윤기가 범행 이전 저질렀던 성폭행과 스토킹 사건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수사한 것 역시 국수본의 지휘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증언은 당시 강력팀장과 형사과장 등 중간 간부들이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잇따라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광산경찰서의 이른바 '봐주기 수사'와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수본이 실제 수사 방향을 지휘했다는 경찰 내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책임 범위와 지휘 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광주지방검찰청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국수본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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