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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기사입력
2021-07-07 오후 2:32
최종수정
2021-07-07 오후 8:53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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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경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시 내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경남에서 올해부터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시와 수요가 적은 지역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갑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로 청년은 39세까지, 신혼부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기간 7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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