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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2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8억 원

기사입력
2021-07-06 오후 6:05
최종수정
2021-07-06 오후 6:05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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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았던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최종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세종시는 당초 남양유업에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지만, 지역 낙농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대신 부과된 과징금은
8억 2천 860만 원으로 하루 최대 과징금
천 381만 원을 영업정지 기간 60일 만큼
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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