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3심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에 대해서는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기관이 각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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