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의결하고,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용자는 실업급여·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장려금 등 14종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7종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번 연계로 이러한 서류들이 대법원 등 관련 기관에서 ‘고용24’로 자동 전송되며 제출 과정이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 사유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해 제출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이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유급휴업지원금 접수자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모성보호·실업급여 등으로 확대됩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고용행정통계 공개 범위도 넓혀, 고용행정통계포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현황 등 36종의 신규 통계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이른바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지역·진로유형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풍부한 고용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취업·기업 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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