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은 경합범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경우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수 있어 가중처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한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여 가중 처벌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기죄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뿐만 아니라,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성폭력 범죄 등 일부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 제공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역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되면, 피해자의 선제적인 대피 등 안전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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