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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 강화

기사입력
2025-12-03 오전 07:55
최종수정
2025-12-03 오전 08:03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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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부산시와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지자체장은 사업계획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를 할 수 없고 근무시간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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