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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선정 동의도 없었다'...뒤늦게 변경고시

기사입력
2025-11-28 오후 9:30
최종수정
2025-11-28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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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입지 변경 고시도 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했다고
어제 보도했는데요

아무 문제도 없다고 주장해왔던
전주시가 오늘 부랴부랴
변경 고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입지 선정위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3천억 원이 넘는 소각장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오늘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신규 소각장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
입지 결정을 다시 고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2월 입지 결정 고시를
했고 이를 근거로 정부에 예타 면제신청을 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당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나온
입지 결정 고시로 예타 면제 신청을 한
것은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전주시가 버티다가 오늘 입지
변경 신고를 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절차적 순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입지 변경 고시를 하지만, 예타 면제
신청과는 관계가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예타 면제 신청을 하는 거 하고는 법이
다릅니다. 행정 행위에 단 하나의 오점도 없게 하려는 것이지, (예타와 관련해) 문제가 돼서 재고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전주시가 입지 선정에 대한 선정위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지난달 정부에 예타면제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입지 변경 고시를 위해
어제 부랴부랴 19명의 입지선정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전주시는 예타면제 신청을 한 뒤
한 달이나 지나서 거꾸로
소각장 건립사업의 입지 선정 동의를 받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이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라며 기재부의 반려 가능성까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정명/전주시의원:
절차상 하자 또는 전주시의 재정 여건으로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시간 낭비됩니다. ]

입지 선정에 대한 위원들의 동의도,
고시도 하지 않은 채
전주시는 3천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예타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원칙과 절차가 철저하게 무시된 자리에
변명과 사후 짜 맞추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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