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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불내 1명 숨지게 한 여성 2심서 감형

기사입력
2025-11-27 오후 9:30
최종수정
2025-11-27 오후 9:30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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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불을 내 입주민 1명을 숨지게 한
여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4월 자신의 차량과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을 숨지게한 여성에게
7년 6개월의 금고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에게 중실화, 중과실치사,
중과실치상 등 여러 별개의 범죄가 아닌,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행위 하나가
여러 피해를 만들어낸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는 게 옳다며, 기존 원심의 판단을 깨고 중과실치사로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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