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결정했습니다.
유·무죄를 가른건 1,050원이라는
적은 액수가 아니라 절도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공장 사무실에서 들어가
허락없이 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A씨.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가른건 1,05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나 전과 유무가 아니라
범죄 의도, 즉 A씨가 과자를 먹은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는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CG]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는 일이 이미 관행처럼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탁송기사는 법정에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간식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는
A씨의 동료 39명의 진술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A씨의 절도 전과를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많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의 의도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A씨.
다시는 이런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길 소망한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정교/A씨 변호인:
만약에 실제로 그 보안업체 직원이 그 일을 한 게 정말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시민위원회까지 소집하며
여론의 관심 속에 사건을 진행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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