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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건설사 제재

기사입력
2021-06-30 오후 2:03
최종수정
2021-06-30 오후 2:06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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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건설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상가를 분양받도록 부당하게 요구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유동성위기에 처한 모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를 돕기위해 17억 3천만원에 이르는 미분양 상가 7곳을 하도급업체가 분양받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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