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부산의 다자녀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 의원은 현재 상*하수도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녀 가운데 1명이라도 성인이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상*하수도 요금 규정을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한해 예산 18억원 정도를 추가 집행하면 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