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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원도 없어'... 아이들 물놀이장

기사입력
2025-07-09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7-09 오후 9:30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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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인천에 있는 무인 수영장에서 2살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 요원이 없었습니다. 도내에도 이런 무인 수영장이 6곳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24시간 동안 무인으로 운영되는
수영장, 이른바 무인 키즈풀입니다.

벽에 붙어있는 안내문에는
안전 요원이 없다고 쓰여있습니다.

[ 이용객 부모님 (음성 변조) :
(안전 요원은 따로 없이 운영이 되나요?)
여기 CCTV, 카메라. 보호자
한 명이 데리고 와야 해요. ]

2023년 인천에 있는 무인 키즈풀에서는
2살 아이가 67cm 깊이의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 요원이 없었습니다.

C.G>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가운데
물놀이 시설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무인키즈풀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내에 있는 무인 키즈풀은 6곳으로
관련 근거가 없어 자치단체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 자치단체 관계자 (음성 변조) :
근거가 없기도 하지만 저희 쪽 신고 시설이 아닌데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따로 어떻게 관리를 못 해요. ]

국회에는 무인 키즈풀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놀이 시설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현실에 맞게 관련 제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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