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늘(9일)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 대응을 위한 합동조직을 이달 말까지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설치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조사·심리 기능을 통합해, 긴급·중요 사건에 대한 초동 대응력을 높이게 됩니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총 34명 규모로 출범하며, 향후 50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거래소는 시장 감시와 이상거래 심리를, 금감원은 자금 추적과 자료 분석, 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거래소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탐지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또, 시세조종·허위공시·불법공매도 등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지급정지나 과징금,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 수단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실 상장사 퇴출 기준도 강화됩니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유지 요건이 상향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되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현재 3단계인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도 2단계로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가조작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뿌리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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