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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25-06-23 오후 4:28
최종수정
2025-06-23 오후 4: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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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4월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원장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수했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원장은 당시 무소속으로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였고,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25년간 공직 생활을 하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에 입문해 여러 경험을 했고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다짐한 만큼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위 회계보고와 법정수당 외 금품 제공, 선거비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년을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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