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타인을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한 뒤
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도
보이스피싱범의 협박에 속은 20대 여성이
모텔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들의 지시를 따르다,
출동한 경찰의 설득 끝에
가까스로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대전의 한 모텔.
경찰관이 한 객실 문을 두드리자,
20대 여성 A씨가 방에서 나옵니다.
-"경찰관인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된다고 해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수사관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더니
전날부터 모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남자친구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이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A씨에게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지만,
여성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앱 깔아서 거기에 뭐가 깔려있나만 확인해보고만 갈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셨는데, 제 핸드폰에 (악성앱) 안 깔려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40여 분 간 긴 설득 끝에
건네받은 핸드폰에는
정보를 빼내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한
악성앱 3개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연락을 받았으며,
가짜 수사서류를 보고 겁에 질린 채
그들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특수사기 사건에서
A씨 통장계좌가 발견됐다며
혼자 있을 곳에 가서 대기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구속한다고 겁박 당한 겁니다.
결국 A씨는 혼자 모텔에 들어가
20여 시간 머물면서
피싱범들이 시키는대로 공기계를 구입해
원격제어 앱까지 다운받아 실행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피싱범들이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고립시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 횡행한다며,
수사기관은 절대 보안을 이유로
새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박영권 /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경위
- "제3자와 차단된 상태에서 생각을 할 수 없게끔 (고립되게 유인하고), 당장 내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강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게 만듭니다.)"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112 경찰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의심이 들 땐
경찰서로 직접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용태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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