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서거석 교육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된
A 씨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서 교육감과
A 씨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서 교육감의 후원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A 씨에게
1,2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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