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현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닌 윤 모 씨는
상사의 태도에 부당함을 느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나흘 만에 취하했습니다.
윤 씨는 회사 측에서 상사와 원만하게
해결하길 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윤 모 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니가 밑에 부하고 상사니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같이 업무를
진행해라.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죠.]
그러나 윤 씨는 일주일가량 업무에서
배제돼 다시 상사 두 명을 신고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는
상사 한 명의 괴롭힘만 인정했습니다.
[윤 모 씨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사람들한테
가서 다시 조사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그럴 데가 없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사업장에 있습니다.
(CG) 지난 6년 동안 고용부에 접수된
도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천200건 가운데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 12%인 146건에 그칩니다.
55%가 넘는 680건은
조사도 하지 못하고 취하됐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영 / 직장갑질 119 대표 (변호사) :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위원회를 어떻게 꾸릴 것이며 기간을
얼마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다 빠져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관련 법까지 제정됐지만 괴롭힘을
인정하는 판단 방식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