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늘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달(5월) 말로 끝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유효 기간을 오는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이달(5월) 기준 2만 9천여 명에 이르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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