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레미콘 단가를 일제히 인상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17년 울산 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 단가의
최대 82%까지 인상하기로 한 뒤,
16개 레미콘 공장의 가동을
3일 동안 멈추는 방식으로
건설사들을 압박해 평균
단가율을 최대 79.3%까지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과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06/16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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